-
근로시간/휴일/휴가
손님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손님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
근로시간/휴일/휴가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속한 근로시간외 준비시간, 정리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연장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을 주고, 임금을 주지 않는데 불법아닌가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을 주고, 임금을 주지 않는데 불법아닌가요?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휴게시간의 잘못된 사례>
•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 1시간당 5분~10분씩 짧게 줘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휴일/휴가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히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되나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휴일/휴가
주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주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고용노동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일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5일제,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4주÷5일×4주)=7,000원×3시간=21,000원※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휴일(休日) : 쉬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쉬는 날임
※ 주휴일(週休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
근로시간/휴일/휴가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수는 없나요?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수는 없나요?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
근로시간/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고 하면서, 휴가를 쓰지 못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고 하면서, 휴가를 쓰지 못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사용자는 연가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휴일/휴가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