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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용자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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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
근로계약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데,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데, 그만둘 수 있나요?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장소, 업무내용,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
-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함
※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귀향여비(歸鄕旅費) :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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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이내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임금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이내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임금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 등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무효인 계약 사례>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음
•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
• 1일 무단결근시 일당 3배 손해배상
• 사업장 음식을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전차금이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금의 임금공제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악덕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억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 많았음※ 위약금예정 및 전차금 공제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저금 계약 체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2개월 월급을 반납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2개월 월급을 반납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2개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구해주면서, 전세금을 빌려주고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구해주면서, 전세금을 빌려주고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급여의 30%를 2년 만기 적금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줍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해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 전차금(前借金)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에게 빌리는 금전. 전차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갚기 위하여 자유로이 그만둘 수 없고, 사용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노동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