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74

2022-01-10 김OO

시설 안전관리자로,직업 특성상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연차수당 지급을 못하니 연차를 다 사용하라 합니다


교대 근무의 특성상 한명이 연차를 내면 다른 한명이 그 근무를 대신 해야합니다
불가피하게 연차사용시,다른 근무자에 추가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김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근로자 한 사람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근로자들이 부담하여 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모두 연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서로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수당 또는 임금은 지불 되어야 합니다.

3교대의 경우, 원래 교대근무시간보다 연차 사용 근로자의 시간만큼을 추가로 근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입증자료 구비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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