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72

2021-11-16 이OO

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 계산 방식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의 계약 조건 중 임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임금은 1일당 금 15만원으로 하되, 기타소득세 8.8%를 제외하고 지불한다.
-월~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매일, 총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마다 1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주당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은 기 포함으로 한다.
다. 근로시간: 별도로 안내되는 그눔일정에 따라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한다.
-주말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근무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
-근무기간은 10월 22일~11월 1일에는 별도 정해진 유연근무제에 따라 근무한다.
-1주일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동일하다.


질문 1. 계약서 상의 저의 일급은 15만원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 계산을 위해 사측에서 정한 시급(150000원 x 5일 ÷ 58시간 = 약 12,940원)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8시간에 + 1주당 초과근무 12시간 분 (12시간 ÷ 7일 = 1.714… 시간)을 더하여, 시급은 15만원 ÷ 9.714= 15441원의 시급으로 계산했는데 혹시 제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내역서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질문2. 11/1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 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일급인 15만원이 아니라 시급*8시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이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확치 아니하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4대보험 가입 대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8.8% 기타소득 관련 - 추후 소급하여 정정 가능)
2. 구체적으로 시급 계산을 하여 드리지는 않음을 양지 바람.
회사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하루8시간 *5일) + (일주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1.5) = 58로 도출 한 것으로 판단됨.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을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구체적인 산식과 그에 따른 임금액수가 도출 되어 있어야 함. 산식을 적어놓지는 않았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매 주마다 따로 산정한다고 하는 점을 종합할 때, 일주일에 실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근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회사가 일주일 12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하여 일급으로 정하였고, 그것에 동의한 경우, 시급 도출은 12931이 틀렸다고 할 수 없음. (최저임금도 훨씬 상회)
3. 다만 만약 1주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근로시간 제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 02-6952-187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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