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 계산 방식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의 계약 조건 중 임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임금은 1일당 금 15만원으로 하되, 기타소득세 8.8%를 제외하고 지불한다.
-월~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매일, 총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마다 1일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주당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은 기 포함으로 한다.
다. 근로시간: 별도로 안내되는 그눔일정에 따라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한다.
-주말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근무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
-근무기간은 10월 22일~11월 1일에는 별도 정해진 유연근무제에 따라 근무한다.
-1주일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동일하다.
질문 1. 계약서 상의 저의 일급은 15만원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 계산을 위해 사측에서 정한 시급(150000원 x 5일 ÷ 58시간 = 약 12,940원)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8시간에 + 1주당 초과근무 12시간 분 (12시간 ÷ 7일 = 1.714… 시간)을 더하여, 시급은 15만원 ÷ 9.714= 15441원의 시급으로 계산했는데 혹시 제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내역서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질문2. 11/1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 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일급인 15만원이 아니라 시급*8시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