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 월 비과세분 일할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385

2023-03-15 김OO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관련하여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상담 신청드립니다.


일단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급여에 대하여 일부 지급유예 중이고, 이부분은 지급유예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021.12.15~2023.02.14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2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직장에는 바로 이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예를들어 200만원(식대포함)이 제 월급이라고 하면, 2.14까지 근무분 반절에 대하여 100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그걸 80만원급여 + 20만원 비과세식대로 넣어서 신고했더라구요.


이직을 2월 내에 진행하여 현 직장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비과세 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이 들어갈텐데, 이미 저는 20만원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은게 되어 버리니, 상의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신고를 한거니 수정신고 진행하라고 했더니 의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되려 저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말고 증거를 갖고 오라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일할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건보등을 반절 부담하니 자기네들도 득보기 위해서 저런식으로 진행해둔 것 같은데요. 근로자를 위한거라고 포장하니 더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주고 받은 메일 내용도 첨부합니다.




현경 씨,
"지급명세서"라는 표현에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2월분 지급명세서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2월분 원천세 신고를 통칭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반기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7월에 제출하는 것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2월분 급여 정산에 있어 당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실시를 하였고,
식대를 월 20만원 한도 금액 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기준으로 적용해서 처리한 부분으로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사자분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한 부분이 없고, 이미 퇴사 정산 및 2월분 원천세 신고까지 마감한 상태에서
퇴사 이후의 개인 사정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제출해주시고, 제출해주신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고, 계속 요청하신다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수) 오후 1:46, 김현경 <[email protected]>님이 작성:


현 직장에서 이미 계약 된 부분이라 따로 말씀드리기엔 애매한 부분이고,
2023년 상반기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올해 7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할 계산이 필요한 달은 2023년 2월이기에 언급하셨던 �지급명세서 제출 종료�에 비해당)
따라서, 애초에 식대 일할 계산을 진행했어야하는 젠틀에너지 측에서 수정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상의 없이 진행하였기에 사업장의 과실로 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시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 신고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바로 이직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른 처리 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최종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riginal Message—–
From: "Young-Won Oh"<[email protected]>
To: "김현경"<[email protected]>;
Cc:
Sent: 2023-03-15 (수) 10:38:16 (GMT+09:00)
Subject: Re: Fwd: [젠틀에너지] 원천징수영수증 송부의 건


현경 씨,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젠틀에너지의 중도퇴사자 퇴직월 급여 지급에 있어서 현경씨를 포함해서 모든 인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100%한도를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2월분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종료가 된 상태이고, 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여 다른 여타 정산내역(건강보험 등)도 처리가 완료된 상태여서
수정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2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젠틀에너지에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지급이 우선이므로,
비과세 공제초과 문제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하시어 수정 진행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수) 오전 9:32, 김현경 <[email protected]>님이 작성:


제가 바로 이직을 하게 되고 이메일 확인을 자주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답변은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직을 하였고,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현 사업장에서도 비과세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비과세 공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니 식대 일할계산하여 급여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요점이 아닌 다른 답변만 주셔서 대표님께도 전달 드린 부분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Original Message—–
From: "Young-Won Oh"<[email protected]>
To: "김현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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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2023-03-15 (수) 09:04:52 (GMT+09:00)
Subject: Re: Fwd: [젠틀에너지] 원천징수영수증 송부의 건


현경 씨,
이전 메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회신 드렸던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비과세식사대가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3년도부터는 월 식대 비과세한도가 20만원이니까, 현경씨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근무를 했으니까 일할계산을 하면 30만원이 나오겠지만
퇴직자분들 소득세 절감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2월 식대 비과세도 10만원이 아닌 2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기본급을 그만큼 줄여서 조정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최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 대 사람 간에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사하시자마자 소득 증빙 서류를 요청하셨고, 아래 메일을 살펴보니 퇴사 3일 후인 2/17일에 보내드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경씨에게 회신드린 것이 다른 어떤 퇴사자보다 빨리 대응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을 하실 일이 있으면 서로 간에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자가 요청한 정산 관련 서류를 담당자가 전달 드리는 것은 일상 업무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로 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참조를 하여 메일을 보내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젠틀에너지 주식회사라는 회사에 재직하셨던 분으로서, 회사에 대한 존중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수) 오전 8:09, 김현경 <[email protected]>님이 작성:
회신 받은 내용 중 식대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다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식대 일할 계산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Original Message—–
From: "Young-Won Oh"<[email protected]>
To: "김현경"<[email protected]>;
Cc:
Sent: 2023-03-14 (화) 17:31:04 (GMT+09:00)
Subject: Re: Fwd: [젠틀에너지] 원천징수영수증 송부의 건


현경 씨,


연차수당 내역은 아래 표대로 계산을 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차수당정산
(정산일 : 2023년 2월 14일 기준)
소 속 직 책 성 명 연차 수당 기준 급여
기본급 연구수당 육아수당 식대 통신비   합계 1일 통상 임금 잔여 연차 연차수당
재무팀 사원 김현경 2,566,667 0 0 200,000 0 0 2,766,667 105,901 15.06250 1,595,134


그리고 나머지 보험료 정산 등의 퇴직정산은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를 했고, 회사 업무 파일을 그대로 퇴사자 분에게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청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상세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유선으로 연락을 주셔서 문의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3월 14일 (화) 오후 5:11, 김현경 <[email protected]>님이 작성: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식대를 공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식대도 일할 계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연차 수당 및 보험료 정산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퇴직금 정산 내역 엑셀 파일도 요청드립니다.


—–Original Message—–
From: "Young-Won Oh"<[email protected]>
To: "김현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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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2023-03-13 (월) 14:52:45 (GMT+09:00)
Subject: Re: Fwd: [젠틀에너지] 원천징수영수증 송부의 건


현경 씨, 요청하신 자료 회신 드립니다.




  1. 2월 급여 시에 식대는 물론 일할계산 지급되었습니다 (실제계산시에는 비과세를 최대로 하기 위해 기본급과 조정함)
    ->일전에 원천영수증을 전달드린 시점에는 아직 세법 개정내용이 ERP 등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식대가 비제출비과세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이번에 보내드리는 원천영수증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지급금액에는 변동 없음)




  2. 퇴직금은 23년 1월분까지 납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납입하지 못한 금액은 248,206원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그외 2월 급여명세서 파일도 같이 전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월) 오전 11:59, 김현경 <[email protected]>님이 작성:


급여명세서 상의 식대도 일할 계산 들어가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부탁드리며,


퇴직금 계산 내역 파일도 요청드립니다.


—–Original Message—–
From: "Young-Won Oh"<[email protected]>
To: <[email protected]>;
Cc:
Sent: 2023-02-27 (월) 16:57:29 (GMT+09:00)
Subject: Fwd: [젠틀에너지] 원천징수영수증 송부의 건


현경 씨, 안녕하세요!


23년도 중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달 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orwarded message ———
보낸사람: Young-Won Oh <[email protected]>
Date: 2023년 2월 17일 (금) 오후 3:21
Subject: [젠틀에너지] 원천징수영수증 송부의 건
To: <[email protected]>


현경 씨,


22년도 원천영수증 및 영수부, 23년도 영수부 스캔날인본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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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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