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계산 부탁드립니다.#318

2022-10-25 박OO

계약서상에는 일급으로 준다고 써있지만 저한테는 시급으로 쳐서 일한 시간만큼 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알바를 하던 중 19일에 출근하니 이제 사람 필요없다며 경리보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냐며 면접을 권유했고, 보겠다고 하니 잠시 후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경리보조는 주말에 일을 해야하고, 평일에 쉬어야한다고 했으나 24,25일에 개인사정상 출근을 할 수 없어서 이번주는 못나간다고 말했는데 연락이 와서 1층에 내려가서 경리보조 아르바이트를 일단 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일급 10:00~20:00 휴게시간 2시간>



  1. 모니터링: 기본수당 8,7208h 69,760 연장근무수당 1h 13,080 주휴수당 37,160 합계 120,000 2. 경리보조 데스크 : 기본수당 10,0008h 80,000 연장근무수당 2h 30,000 주휴수당 18,000 합계 128,000


이렇게 계약서상에 나와있습니다.


모니터링 알바는 시급 15,000원이었고, 식대 10,000원씩 주었고, 9/5~9/18까지 일했으며 평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9,10일은 회사가 리모델링한다며 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9일은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1,12일은 추석연휴였는데 나오라고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휴일수당 청구 가능한거 맞나요?
주휴수당은 이때 제가 일한 시간대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계산식을 써야하나요?


경리보조 데스크 알바는 시급 16,000원이었고, 9/19~9/23일까지 하였습니다.
일한 만큼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하였고, 쉬는 시간은 하루에 한시간만 쉬라고 하였습니다. 22일의 경우 바빠서 30분 밖에 쉬질 못했습니다.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얼마일까요?


일이 끝난 후 급여와 함께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cctv로 확인 후 화장실가는 시간, 나가서 전화하는 시간 등 다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걸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다 공제를 하고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할때 권리구제대리인 신청 가능할까요? 월 300이하여야 한다는데 계산하면 넘을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건 시급으로 따졌을 때와 계약서상으로 따졌을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한 시간은 마지막 사진에 올려두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업수당 다 합해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계산하신 세부 내역을 혹시 공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근무시간> 출근은 다 10:00시 입니다.
9/5 7:30
9/6 7:30
9/7 7:40
9/8 7:00
9/11 7:00
9/12 8:00
9/13 7:30
9/14 7:30
9/15 7:30
9/16 7:30


9/19 11:30 22:30분 퇴근
9/20 12:00 22:30분 퇴근
9/21 6:30 17:00분 퇴근
9/22 11:00 22:00분 퇴근
9/23 9:30 20:30분 퇴근


답변 박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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