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월급날이 13일인데 지난 몇달동안 제대로 13일에 주지않았고 몇일 후에 주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려면 월급내역이 필요한데 날짜가 매번 바뀌는 월급내역으로도 신고 가능할까요
- 2월 처음에 일 시작했을때 사대보험에 대해서 무지했어서 가입 안했다고 했다가 6월에 다시 가입하겠다 해주셔라 했더니 사장도 해주겠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루고 미뤄 미가입 상태입니다(세금은 안띠고 월급줬음). 이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
- 만약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하고 사업장에서 미납하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게되는건가요 ?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