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병가사유로 퇴사 이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96

2022-07-02 윤OO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 저는 2012년 1월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질병사유로 2022년 1월부터 10개월간
병가휴가/휴직 상황입니다. (1개월 병가휴가 이후, 3개월 단위이나 최대 9개월까지 병가휴직이 가능하여
최대로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노동조합이 있어서 휴직 제도가 잘 되어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중에 있습니다.


질문1)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이 마지막 출근을 한 3개월 이라고 대충 알고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그러면 병가�휴직� 이전 출근2개월+병가휴가1개월 이 3개월로 퇴직금이 산정될까요? 아니면, 휴직 이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휴직기간으로 산정이될까요?
(참고로 휴가/휴직 기간 동안 월급은 휴직 3개월은 통상임금의 1/2, 이후 3개월은 통상임금의 2/3, 마지막 3개월은 무급입니다.) 이 기간을 고려하여 퇴사 플랜을 짜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2)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병가사유로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는 경우라면,
혹시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이나 서류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 무더위 조심하세요^^


답변 윤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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