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중 근로조건 변경시 소급적용 여부#26

2021-05-18 송OO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2020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어 회사규정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이 삭감되면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이미 정년 60세가 시행되고 있어 더 추가적인
정년연장 없이 정년 60세는 그데로 유지하면서 정년 3년전부터 매년 일정비율의 임금을 삭감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종료 후에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제도를 노사합의로 2015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2021년)에 사용자 측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종료후 근로자가 희망시
“1년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한다”는 의무조항을
“1년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할수 있다”로 사용자의 선택조항으로
노조의 동의를 받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규정 개정전(의무조항) 근로계약에 의해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올해 노조의 동의를 받아 새로 개정된(선택조항) 규정으로 소급되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비노조원으로 사측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제안 받은적도 없으며 이와 관련,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 송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전화상담으로 처리된 상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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