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에서 관리직(부점장)으로 17년 8월부터 22년 4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부점장직은 18년 2월부터 수행하였고요.
문의드리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트레이너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합니다.
퇴직 후 알아보니 프리랜서였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서로 근로자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월 급여도 기본급(업장에서는 영업수당이라고함) +인센티브(수업료)로 측정이 되는데 코로나 터진 후에는 거진 최저임금도 못 미치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21년 9월부터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음) 제 경우 근로자임이 증명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이 증명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나 퇴직시 작성한 위탁계약해지합의서에는 [퇴직 후 근로지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를 하면 그동안 수령한 수수료와 근로계약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의 차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 및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위반시 일방이 부담하게 될 피해액의 배액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라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