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급여, 근로계약서 문의 등#2

2021-04-15 허OO

2020년 12월 7일 입사하여 2021년 1월까지 2개월 수습 후에 2월부터 1개월간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오전 9시-오후 6시) 3월부터는 정직원이 아닌 시급제 프리랜서로 재택 근무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 총 연봉은 23,200,000원, 기본급 1,933,333원[월 209시간 기준(주휴시간 포함) ] 입니다.
수습 기간동안 기본급의 80% 지급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전 기준으로 12월 급여는 1,247,400원, 1월 급여는 1,546,720원 입니다.
수습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3월부터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무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일 6시간으로 줄였고, 최저시급으로 급여 방식을 시급제로 변경했습니다.
정직원에서 프리랜서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안써줬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제외하고 3월 평일 22일 중에 21일을 근무했습니다. 공제 전 3월 급여로 1,249,880원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급여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허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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