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수당 분쟁#183

2022-04-15 김OO

입사일자: 2004-02-13
퇴직일자: 2022-03-31




  1. 입사일자 기준 연차수당 정산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시점에서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서 손해 본 9.7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정산 지급할것을 요청했으나 퇴직 15일이 된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입사년도 연차 미정산
    입사년도(2004년) 연차 8개(회사자료에는 10개)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회사 자료에는 80%이상 근무로 연차 10개로 기록되어 있음)
    당시 인사팀장이 퇴직할때 퇴직시점 임금기준으로 정산할 것이라고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 인사팀장 통보대로 2004년이전 입사자들이 퇴직할때 퇴직시점의 임금으로 입사년도 연차를 정산받았는데, 그동안 대표와 인사팀장이 바뀌고 2004년 이전 입사자들이 소수가 되면서 현재 담당임원과 인사팀장은 과거 기준을 확인할수 없다며 입사년도 8개(또는 10개) 연차에 대한 정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답변 김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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