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센터는 서울시에서 매년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획 상에 정규직 정원이 24명으로 정해져있고, 그 외 사업에 따라 사업 계약직이 필요할 경우 추가 공고를 통해 선발하여 고용되고 있습니다.
사무편람과 위수탁협약서 상에는 정규직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정식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계약직 모든 인원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할 때는 최대 23개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 24개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규직 정원이 정해져있다보니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사무규정에 �정규직 정원에 티오가 생겼을 경우, 평가를 거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위 1번이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정규직 정원에 티오가 생긴 시점에,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위 1번을 규정으로 만들 수 없어서, 정규직 티오가 생겼을 경우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공모에 응시하여 선발된다면 법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현재 내부 사무편람 상 계약직이었던 직원이 정규직으로 재입사 한 경우 기존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당시의 재직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승진소요 기간 등에서 계약직 근무기간은 제외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열심히 일하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기 위해 고민하던 중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본 문의는 조직 차원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 드리는 부분이며, 법적인 이슈가 없다고 할 경우 조직에 정식으로 건의드리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희 센터에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비밀 보장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