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생으로 반년넘게 주3일 최저받고 일하다가 원래 있던 매니저가 그만두면서 11월부터 매니저로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평일 주5일 근무
화목금 8-4시 (실근무시간 7시간, 휴게시간 60분)
월수 8-3시 (실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60분)
주 총 근무시간 33시간
12월까지 세전 173만원 받음 (4대보험 납부중)
세금공제 다하면 실수령액 150만원대
- 매니저 제외 알바생 7명 근무중 (사장님이 매장에 거의 나오지 않음. 10개월 가까이 일하면서 얼굴 한번 봤음. 근로계약서 제대로 안쓴 알바생들도 많고 저 포함 모두 1월부터 새롭게 써야하는 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았음.)
- 발주, 매장관리, 알바생 관리, 신입알바생 면접, 본사 직원과 소통 등 사장님이 해야되는 일까지 매니저가 사실상 매장실무 다함
- 배민, 요기요 배달도 하는 매장
매니저 직급에 매장의 모든 일을 다하는데 월급이 너무 낮은거 같아 22년 최저시급도 440원이나 오르는데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들 포함 모두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그 전에 사장님과 합의 하기전에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은 매장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저 업무를 다 맡고 있는데 이정도 급여밖에 못받고 있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얘기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급여명세서도 당연히 줘야하는데 보내달라고 요구해도 항상 달라고 몇번이나 요구해야 겨우 보내줍니다.
작년 계약서 임금 조항에 "월급여액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총합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써야할 22년 계약서에는 그 항목을 지우고 시간외 수당 지급을 넣고싶습니다. 명절 등 휴일에 당연스럽게 정산근무를 원하고 추가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번의 경우 노동법적 문제보단 사업주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급여명세서는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알리고 제때 지급요청 하시고 계속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급여액은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합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근로계약 상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시간수*가산률*통상시급 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명세서에도 이것이 매달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계약서 상 시간대로만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잘 기록하여 청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02-6952-1875 노동상담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