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시, 퇴직사유#1602

2026-07-27 함OO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직전 4개월 이상, 도합 1년 이상)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와는 상호 합의가 다 되어있고 곧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태이나, 사직서 상 퇴사 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도 추후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퇴사코드중에 이런 코드는 적혀있으면 안된다던가, 이런 코드로 적혀있어야 한다던가 하는게 있을까요?


답변 함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