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10월 24일에 해고를 당하고 사측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여
며칠 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저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근 : 근로감독관)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릅니다. 근무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근 : 사업장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근무지 기준 관할이기 때문에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하겠다.
나 : 근무지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아닌가?
근 : 아니다. 근무지 기준이다.
나 : 그럼 접수일자가 다시 바뀌는 것인가?
근 : 그렇다.
나 : 그럼 시효의 계산은 진정제기일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이첩해서 접수를 다시 하게되면 진정제기일이 바뀌는 것인가?
근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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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소멸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형사적인 부분만 남았다.
나 : 소멸시효 시작은 해고일의 다음날 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해고일의 3년 후가 아닌가?
근 : 아니다. 해고일 30일 전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9월에 끝났다.
<질문>
해고예고 수당의 시효 시작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 해고일의 다음 날이 시효의 시작일이 맞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고일이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고일의 다음날부터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조문을 찾고 싶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다른 지청으로 이첩되게 되면 새로운 접수 날짜로 진정제기일이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 해고일의 다음 날이 시효의 시작일이라면 시효만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