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근무자와 문서상 근무자가 상이(가족직계등 근무자로 등록해서 임금지불 중)
- 직무교육을 빌미로 국가지원을 받고 있지만, 직원들 휴대폰을 거둬 교육 받은 것으로 처리 (직무교육을 받아 본적 없음/거짓신고)
3.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9-6로 명시 했지만 8시반까지 출근 강요 받아서 4년 내내 8시반 출근 중
4.다른직원의 퇴사로 그 직원의 업무를 떠 맞게 됨. 업무가 많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줄여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 힘들다고 말했지만, 응답 없이 거부당하는 중(부당한 업무강도)
위 내용들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본 내용들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