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함께 고용노동법 위반 사항#1564

2025-05-14 이OO

2025년 3월 4일 개인 사업자 출판사에 입사하여 2개월 수습 후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무 중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상담 및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수습기간 및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과 거의 동일하거나, 식대를 포함하여 억지로 맞춘 형태로 지급되고 있음

  2. 사수가 없고, 인수인계 자료도 없으며, 업무 지시 및 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모두 수행 중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외근 및 부당한 업무 부담이 존재함

  4. 노동 환경 미조성 (부가적인 절차)

  5. 최근 연봉 2,760만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여전히 법정 최저 수준이며 실질적인 교육, 협업, 보호 없이 업무가 과도함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직을 고려 중이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함께 고용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받고자 합니다.


답변 이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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