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노무상담 통해 신고 가능한가요?#1546

2025-04-29 지OO

은평구 노동자 지원센터 통해 대면상담후 직장내괴롭힘 신고까지 도와주실까요? 개인보다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센터 통해 신고하는게 더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지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도 상담 진행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만, 받지 않으셔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권리구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6953-4583~4)
https://www.labors.or.kr/content/04business/02_02.php
-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시민이면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의 노동자
-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시민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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