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회사는 직책이 사원, 대리, 과장, 부장, 국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부서 간 인사 이동을 목적으로 과장급 이하 직원 게만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인사이동 목적은 과장인 제가 부장하고 큰소리가 날 정도로 안좋은 분위기가 있었기때문에 해결방법으로 인사이동 희망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사 이동을 위하여 직원들의 희망부서 조사는 좋은 취지이지만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도 이런 조사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과장인 저를 포함시키려고 과장 이하로만 한정한 것이고 저를 인사이동 시키려는 조사인 것입니다.
과장급 이하 직원들 중 인사이동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원들은 수요조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수요조사 이후 저를 포함한 8명의 직원들만 인사이동되어 새로운 부서로 3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부서 이동을 하면서 직급은 같은데 직책이 과장에서 대리로 낮아졌습니다. 저를 표적삼아 인사이동 시키기 위한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하고 8명만 이동되었고 저만 직책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6일까지 대리급 이하 직원들에게 다시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정기 인사 참고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기 인사가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정기 인사로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서장에게 정기 인사가 언제인지 질의했고 1월, 7월 정기인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진 않았지만 PC 공동사용폴더에 취업규칙 파일을 공유해 놓았기때문에 제가 살펴봤고 정기인사가 매년 1월 7월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에게 정기인사를 규정한 문서를 요청했는데 인사부서에 직접 요청하라고 해서 인사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인사부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1월, 7월 인사이동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라고 합니다.
또, 정기인사를 1월 7월 규정하지 않았지만 정기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인사를 반드시 해야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이동 없이 지날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정기인사가 의미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기인사는 없었고 직원 결원 등 필요에 의해서 수시인사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질의 1. 정기인사 참고용으로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3월에 와서 이제 적응좀 마치고 있는데 답변할것도 없는데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질의 2. 대리 이하 직원을 한정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저를 포함시키기 위한 표적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3월부터 부서이동되서 이제 좀 적응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동이 된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 3. 인사부서에서 취업 규칙에 없는 정기인사 기간을 1월, 7월 이라고 안내하며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