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건강보험 일부취득 누락 안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23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내라는 안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기 기간동안 A 주식회사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한 점은, A 회사 대표로부터 본인 지인 B 회사에 3개월만 파견을 가서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23년 4월부터는 A 회사 소속인 채, B 회사에서 프리렌서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3개월이 아닌 2023년 12월까지 프리렌서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아예 B 회사 소속으로 이직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A회사 소속 직장인으로서 B 회사에 파견을 간 상태였으며, 해당 기간동안 A회사에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파견 간 B 회사에서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속이 A 회사였기에 당연히 파견 간 기간동안 4대보험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공단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후 확인해 보니 제가 파견을 간 달부터 아예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있엇네요. 즉, 저한테 아무 합의도 없이 퇴사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3개월만 B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 받은 것이었기에 3개월 후에 다시 A 회사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제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파견간 달부터 저와 합의없이 퇴사처리가 되어 4대보험이 없어진 상태였으며,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에 1년 가까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제가 내야 하는 걸까요? 보험료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내야 하는건지 A 회사에서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