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과 몇번이나 부딪혀
퇴사의지를 드러냈고,
1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퇴사의사 밝혔으나
2월까지 계약이라고 하시며 으름장을 놓으셔 10월까지만 수업하겠다 당일퇴사 말씀드렸급니다.
계약서상엔 퇴사에 관한 항목은 없었고
11월1일 퇴사의사에 네. 라고 두번 답하셨습니다.
저를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신다는데 제가 해야할행동이 있을까요?
계약서내용
제 3조(근무규정)①“을”은 “갑” 또는 “갑”과 본사가 협의하여 정해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며, “을”은 배정받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방문요일 및 수업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갑" 또는 본사는 다음의 경우에 "을"이 수업하는 교육기관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되는 경우
교육내용, 업무처리 절차 및 강사규정은 본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강사료)①강사료는 "을"이 파견교육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월 15일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③교육방법,
제 4조(손해배상 책임)①"을"은 "갑" 또는 본사의 재산 및 명예를 침해하거나, 계약기간의 학습 진행 중 사유 없이 파견 교육기관의 학습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갑" 또는 본사
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