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특강강사 손해배상청구#1527

2024-11-02 김OO

대표님과 몇번이나 부딪혀
퇴사의지를 드러냈고,
1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퇴사의사 밝혔으나
2월까지 계약이라고 하시며 으름장을 놓으셔 10월까지만 수업하겠다 당일퇴사 말씀드렸급니다.


계약서상엔 퇴사에 관한 항목은 없었고
11월1일 퇴사의사에 네. 라고 두번 답하셨습니다.


저를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신다는데 제가 해야할행동이 있을까요?


계약서내용


제 3조(근무규정)①“을”은 “갑” 또는 “갑”과 본사가 협의하여 정해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며, “을”은 배정받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방문요일 및 수업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갑" 또는 본사는 다음의 경우에 "을"이 수업하는 교육기관을 변경 또는



  1. 교육기관의 원장이 파견교사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 2. 파견교사의 주거지 이전으로 소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었을 경우 3. 원아들의 수업 성취도가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


조정할 수 있다.


되는 경우


교육내용, 업무처리 절차 및 강사규정은 본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강사료)①강사료는 "을"이 파견교육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월 15일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③교육방법,


제 4조(손해배상 책임)①"을"은 "갑" 또는 본사의 재산 및 명예를 침해하거나, 계약기간의 학습 진행 중 사유 없이 파견 교육기관의 학습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갑" 또는 본사


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수업을 중단할 경우 "을"은 해당 기간 동안 책정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2. "을"은 "갑"이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답변 김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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