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대보험, 연차수당#1520

2024-10-02 김OO

연봉 2800만원에 계약하였고
수습기간동안은 90퍼센트로 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6시까지였습니다.
임금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맞춰 준것이 아닌지,
4대보험을 밀렸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휴일근무로 대체연차를 받았습니다.
시간 외 근무시간에 관련해서는 1.5배를 하여 계산해주지않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일급으로 환산되어 받았는데
금액이 최저가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퇴사일 한달지나고 받았습니다.


답변 김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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