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관련 상담 요청합니다#1518

2024-09-18 김OO

저는 근로자이며 사측의 모함으로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1개월의 정직을 받아 현재 부당정직구제신청 2심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직은 1개월이나 시설에서 16일(2월 1일~ 16일)은 집행을 유예하여 실질적인 정직기간은 15일(1월 17일~31일) 이었습니다.


정직의 정당함이나 부당함을 떠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는 정직을 ‘1월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직 1월(31일) 중 16일을 유예(규정에 유예 규정은 없습니다)하여 실질적으로는 15일간만 정직하였는데 이것이‘1월 이상’정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아 정직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직은 1개월로 했고 다만 유예한 것이라 사측의 정직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정직 기간이 부당하므로 사측의 정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부당함을 주장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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