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일 입사하여 2024년 9월 20일 퇴사 (사직서 제출 9월 6일 : 남은 휴가일 포함하여 퇴사일 설정)
연봉 3800 하여 5개월 20일 임급체불에 퇴직금 포함하면 2천만원이 넘게 임금 체불
임금체불 3월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월 20일 체불된 상태이며, 퇴직금 또한 미지급
회사에서는 대지급금 신청하여 최대 1천만원 보장하여 주니 신청하고 나머지는 민사소송 또는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준다고 하는 일정을 주지도 않고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헌데 예전에 퇴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식으로 퇴사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민사 하였으나 질질끌며 주지않고 이런식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하여 금액으로 따지면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대지급금 1천만원 나머지 민사소송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형사소송으로 하는것이 맞는건지 고민이 되어 문의남겨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