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가 사용 건에 대한 반환 처리 #1514

2024-08-22 LOO


  1. 퇴사자가 휴가를 다 쓰고 퇴사하였는데, 8월 6일 감사받으면서 퇴사자의 연가 사용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하라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연가 계산을 할 때에 (2024년 신규 입사자) 24.3.4일 입사하였는데 , 2024년 올 해 연차 발생은 9일이 아니라 8일 이라고 계산하시더라구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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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사자가 (입사일 2022.3.1 ~ 마지막 근무일 2024.1.31/ 2024.2.1 퇴사) 퇴사 하기 전에 24년도 발생한 15개의 연가를 1월 안에 다 사용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 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후에,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그 분이 15개를 다 사용 후 퇴사한 것에 대해서 과하게 사용하였으니, 그 금액 만큼 (1,392,840원)을 다시 환수해라(그 퇴사자한테)라고 , 감사기관으로 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4년도에 발생한 15개의 연가를 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말로 개인한테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가, 무슨 근거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노동부나 어느 기관에 유권 해석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저희 회사에 2024년도에 3명의 직원이 신규로 1월 2월 3월에 각 1명씩 입사를 하였습니다 . 이에 각각 2024년 12월 기준으로 11개 월차, 10개 월차, 9개 월차 라고 계산을 한 바 있는데, 감사기관에서 10개, 9개, 8개라고 (각각 -1일) 알려 주셔서 , 전 직원들이 의문인 상태입니다.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L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센터의 무료노동상담은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선상으로도 문의하셔서 해당건에 대해 최소한으로 답변해드렸습니다만, 기관이나 사업주는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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