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안 준다고 합니다. 넘 억울합니다.#1509

2024-07-16 고OO

안녕하세요?
저는 2월 말에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위기로 퇴사를 하였구,
당시 친정엄마의 가족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그이후 고용24에 실업급여 신청하였구, 3월22일 1차교육일 교육 마친후에 교육 진행 하시는 분한테
가서 가족요양 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냐구 여쭤보니 문제 없다고 하셨구,
다시 한번 실업급여 18번 창구에 가서 제가 가족요양을 하고 있고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40만원 가량
입금된다고 하니 건강보험을 통해 들어오는것은  실업급여 와 상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있었구,
그날 바로 포도나무재가복지센터한테도 그날 그렇게 확인 했었다고 전달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초쯤 포도나무재가복지센터에서 일단 고용보험 들어야 한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제가복지센터를 그만두던지 하면 된다고 해서 4월 초에 고용보험을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자로 고용보험 가입 진행 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5월17일 고용보험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여지껏 받은 금액과 그배을 상환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당시 3월 22일 교육하시는 분과 실업급여18번 창고에 상기에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확인해 보고 다시 전화한다고 하더니, 조금후 바로 전화가 와서, 말한 기록이 없다나ㅠ
어찌됐든 3월에  가족요양을 한거 자체가 부당 취득이라고,
나오라구 해서, 5/23일 고용보험 조은진 수사관한테 가니, 추가징수 금액이 면제라,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분 넘 웃기고 어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일단 다시 실업급여 18번 창구가서 재확인하고 오라해서, 실업급여 18번 창고가니,
당일 18번 창고는 없구, 실업급여 16번으로 가라 해서,
실업급여 16번 접수창고에 가서, 그당시 18번 창고한테 상기 물어본 내용 그대로, 얘기하니,
그 직원(18번)이 그당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록이 전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직원이
제대로 확인을 못한거 같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주었으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텐데,
자기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구,
6/3일 부당징수한 금액이라도 문자가 와서 6/4일 1,703,800원을 고용보험에 송금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제가 확인을 안한것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적은 금액이지만 나름 열심히 직장 생활도 했구,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 두고,
그만둘 쯤 어찌 살까 고심을 했었던지 대상포진도 오구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래선지 현재까지 몸 상태도 회복되지 않고 있었고, 덤으로 고용보험에 5월 23일 방문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염이 심하게 생겨서 이것 또한 현재까지 거의 열흘 넘게 약을 먹고 있으나,
잘 낫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넘 힘들어서 이제사 두서없이 억울함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답변이라는 게
사실 관계를 확인 할 수 없데나,
전 10년 넘게 고용보험을 냈었구,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속이 답답하고 힘이 나지 않았는데,
카톨릭성모병원 다녀 오는 길에 여기 간판이 보여서..
혼자 세아이 데리고 살고, 가진게 없는 빈손이라고 함부도 대하는 것인지..
이렇게 글이라고 올려서 내 억울함이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답변 고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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