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 문의#1500

2024-07-15 이OO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3.11.29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현재 회사에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해보니 저희 회사는 서울시에서 제가 근로계약한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되는 구조 였고
서울시에서 법인과 민간위탁기간은 24.12.31.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24.12.31 이후 재위탁이 불가한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현재 법인간의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협약 해지시 새로운 수탁기관의 고용승계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된다면 저는



  1. 정규직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을까요?

  2. 계약직으로 새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근속이 인정될까요?

  3.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자이니 연차휴가는 어떻게 적용되게 될까요?

  4. 2023.11.29~2024.11.28 1년째 이후 2024.11.29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4.12.31까지 15개를 모두 소진 한 후 새 법인과 2025.1.1 새로 근로 계약을 체결 하고 또 다시 1개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걸까요?


두서없이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ㅜㅜ 그리고 만약 고용 승계가 안 될 경우 현재 법인에서 저를 짜를수도 있나요?물어 볼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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