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3.11.29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현재 회사에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해보니 저희 회사는 서울시에서 제가 근로계약한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되는 구조 였고
서울시에서 법인과 민간위탁기간은 24.12.31.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24.12.31 이후 재위탁이 불가한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현재 법인간의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협약 해지시 새로운 수탁기관의 고용승계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된다면 저는
두서없이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ㅜㅜ 그리고 만약 고용 승계가 안 될 경우 현재 법인에서 저를 짜를수도 있나요?물어 볼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