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 퇴직금 문의#1497

2024-04-24 은OO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4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주25시간 고정으로 월급으로 받습니다.
소득세 3.3% 내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23년 4월 10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1시부터 5시까지 주20시간 고정으로 시급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11월부터 근로시간이 추가되고, 급여가 시급에서 월고정급으로 변경 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새로 했습니다.(처음에는 작성 안했습니다)


업무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했는데요,
변경사항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었습니다.
시급으로 지급 받던 시기에
공휴일과 회사여름휴가가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도 못 받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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