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관련#1400

2024-02-05 김OO

은평구에 거주하며 고양시에 위치한 쿠팡cls에서 일용직 고용되어 22년10경부터 23년 12월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이다 보니 근무일이 일정치 않아서 퇴사일 기준 4주씩 끊어서 주평균 근로시간 15시간이 되는 달은 10달에 그칩니다. 다만, 퇴사 10일 전부터 4주씩 끊어서 계산을 한다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달이 12달이 됩니다.


일용직의 퇴직금관련하여 대개 퇴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지만 노동관련 법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노무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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