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7개월 간 청소 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소급을 문의드립니다. #1375

2024-01-19 강OO

2012년 5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남가좌 래미안 2차 아파트 미화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소속은 계약기간 2012년 5월 1일 부터 2014년 09월 30일 매년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주)거문환경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소속회사가 폐업한 후 최종 소속회사 대양씨앤지로 거문환경 대표가 부사장으로 입사한 후 소속 계약을 승계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퇴사 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양씨앤지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 15:30 (휴계시간 11:30~13:00), 토 09:00~12:00 격주 근무이며, 근무처는 변동없이 서울시 서대문구 래미안남가좌 2차 아파트이며, 1년씩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매월 근로일수 20일 및 매월 총 근로시간 160이며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주휴일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지급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 한 후 11년7개월 치에 퇴직금 정산을 위해 급여 내역을 살펴 보던 중, 지금까지 최저임금 미달 금액 및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받을 수있는 지를 상담 문의드립니다.


답변 강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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