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상담요청합니다#1372

2024-01-02 석OO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로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근무 중 실신하여 근무지로 구급차를 부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장과 대화 후 자리를 옮기던 중 쓰러져 10-15분 정도 누워있었다는 동료교사의 말이 있었으며 눈을 쓰러지고 10분 정도 후 구급차를 불러 4분만에 구급차가 도착하였습니다. 12월인 현재까지도 원장은 어린이집의 매뉴얼이 있기에 구급차를 바로 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느냐며 면박을 주고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원장과 다시 20여분동안 대화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시도할 수 있느 법안이 있는지, 어린이집 내의 다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담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적어놓은 파일과 사고 직후 20여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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