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파기로 인한 근로자성 인정 범위 궁금해요 #1361

2023-12-17 이OO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처음엔 A가 시급13,000원 이상 주겠다


잘되서 하와이보내주겠다하여


투자 및 대여했다가


제 돈이 많아지자 동업이라면서 7:3이였으나


한번도 수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동업은 파기 되었다고 법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자본이 많이서


영업에 관한 건 제가


A는 음식 담당을 하였습니다


실제 A는 일을 건성건성했고


저는 이 곳이 잘되어야 제가 들어간 돈 뽑으니


A에게 이런식으로 하자 제안을 많이 했고


또한 그 친구가 배달등 온라인 담당이여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정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많습니다


하도 일을 안해서 내가 투자한 가치는 일인데


너무 힘들다 하니


월 150만원은 챙겨준다고 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출퇴근은 서로 낮과 밤이 틀려서 모릅니다


출퇴근에 대한 강압은 없고


이친구도 공익 때문에 훈련이나 휴가 갈 시


당연히 저희랑 상의하고 갔고요


제가 영업권 즉 오픈 클로징 시간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A가 저를 지휘감독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월 150이나 제가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했어요


모든 명의는 A 만으로 되어 있어요


동업계약서도 없고요


A도 밤에 일을 했으니 저한테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임금이나 시급을 목적으로 투자해서 노동을 제공한 B는 A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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