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처음엔 A가 시급13,000원 이상 주겠다
잘되서 하와이보내주겠다하여
투자 및 대여했다가
제 돈이 많아지자 동업이라면서 7:3이였으나
한번도 수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동업은 파기 되었다고 법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자본이 많이서
영업에 관한 건 제가
A는 음식 담당을 하였습니다
실제 A는 일을 건성건성했고
저는 이 곳이 잘되어야 제가 들어간 돈 뽑으니
A에게 이런식으로 하자 제안을 많이 했고
또한 그 친구가 배달등 온라인 담당이여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정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많습니다
하도 일을 안해서 내가 투자한 가치는 일인데
너무 힘들다 하니
월 150만원은 챙겨준다고 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출퇴근은 서로 낮과 밤이 틀려서 모릅니다
출퇴근에 대한 강압은 없고
이친구도 공익 때문에 훈련이나 휴가 갈 시
당연히 저희랑 상의하고 갔고요
제가 영업권 즉 오픈 클로징 시간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A가 저를 지휘감독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월 150이나 제가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했어요
모든 명의는 A 만으로 되어 있어요
동업계약서도 없고요
A도 밤에 일을 했으니 저한테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임금이나 시급을 목적으로 투자해서 노동을 제공한 B는 A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