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1268

2023-06-30 이OO

아르바이트로 만 2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이 유동적이어서
소정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습니다.
늘 시급단위로만 근무시간대로 월급제로 받아왔고 주휴수당의 언급이나 지급이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고싶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도 받고싶은데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불규칙 근무시간자는 한달 단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 60시간 근무 시
    60(시간) ÷ 4(주) ÷5(일) × 시급
    이렇게 월 단위 주휴수당으로 계산 하면 될까요?




  1.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만근을 1년 이상 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했는데 60시간 이상 근무한 개월 수는
    21개월(640일)입니다
    60시간 근무한 개월수대로 계산해서 640일을 근속연수로 해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2. 1번, 2번 질문사항에 대한 정보가 맞다면 그에 해당하는 노동법 조문이 몇항 몇조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불가하다하면 대응할 수 있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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