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만 2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이 유동적이어서
소정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습니다.
늘 시급단위로만 근무시간대로 월급제로 받아왔고 주휴수당의 언급이나 지급이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고싶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도 받고싶은데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만근을 1년 이상 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했는데 60시간 이상 근무한 개월 수는
21개월(640일)입니다
60시간 근무한 개월수대로 계산해서 640일을 근속연수로 해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1번, 2번 질문사항에 대한 정보가 맞다면 그에 해당하는 노동법 조문이 몇항 몇조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불가하다하면 대응할 수 있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