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건#1232

2023-03-31 황OO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은 해고통보를 당일에 해도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는 2023년 1월 27일에 당했으며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 재차 여쭤봤으나 �일주일 뒤 작성한다, 수습기간 계약서 따로 작성하고 이후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라며 엉터리 답변 뿐이었고 근로계약서는 퇴사 때까지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습니다.




  1. 채용공고에는 분명 <3개월 수습 ~ 정규직(우대사항 : 장기 근속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과장들과 팀장이 근속 내내 �3개월 수습이지만 업무를 잘하면 1개월만 해도 정규직 전환을 시켜줄 수 있다.�며 희망고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2. 전일 급작스럽게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서면 통지는 전혀 받은 것이 없고, 처음 구두 해고 통보도 전무에게서 내려진 지시를 팀장이 통보하였으며 제가 익일 사장에게 의견을 되물으러 가니 과장과 협의를 다시 해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받은 채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3. 사장에게 해고 사유를 여쭤보니 "분위기 메이커인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끼를 부릴 줄 알았더니 끼가 부족했다, 한 명의 직원이 본인의 잘못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부분에 있어 감정이 상했던 것에 대한 사적인 감정 문제 운운"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모두 녹취를 하여 자료 확보 되어있습니다.




  4. 팀장이 해고 통보를 했을 당시 확실한 해고 사유를 알려달라 요청 했으나 "열정이 부족하다, 우리와 방향이 맞는 것 같지 않다, 제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두루뭉술하고 이해되지 않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5. 과장의 해고 대신 수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려 계획하고 있었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 5, 6번 문항은 갑작스레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라 녹취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1. 근태는 지각한 적 한 번도 없었고, 3개월 만근이었습니다.



  • 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에는 오전 9시까지 출근이었으나 팀장이 일찍 다니라는 사내 분위기로 인해 늦어도 오전 8시 40분까지는 출근하였으며, 퇴근 또한 오후 6시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신입의 열정과 야근하는 사내 분위기로 인해 7시 혹은 그 이후에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동료들과의 퇴근 당시 나눴던 카톡 자료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첫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는 채용통지서, 연차 사용 기록 등의 증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2. 수습기간 평가를 객관적이며 수치화된 기준의 평가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표 작성도 없었을 뿐더러 이에 관한 내용은 미리 언질 받은 적도 없었고, 피드백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타당한 해고 사유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명시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 찾아 추합해봤습니다.
계약 당시 연봉 3,000만원 / 월급 세전 250만원으로 취업하긴 했으나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었는데 수습기간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 근속자 우대로 알고
면접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 근속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속하는 동안 정말 매출도 많이 올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고에 관련된 사장, 전무, 과장, 팀장 이외의 직원들은 해고 소식도 모르고
제가 정규직 전환이 되는 줄 알고 평소같이 대해주셨는데
급작스럽게 해고되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네요.


★ 해고 당시 재직 의사를 확실히 피력했으나 결국 통보 익일까지 근무 후 해고,
보복이 두려워 복직은 원치 않으며 부당해고 기간 2개월분의 금전적 보상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황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해고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함

2.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조사관 지정되면 국선노무사 이용 의사 피력 권고함

3. 보복이 두려워 복직은 원치 않으며 부당해고 기간 2개월분의 금전적 보상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 지노위 판정 시 신청 이유에서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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