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의무조항이 신설되었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24시간 교대제 근무로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고령노동자가 대다수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경우 휴게시설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조사 공유회』를 통하여 경비·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공유회
2022. 12. 20.(화) 오후3~5시/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상상의 숲
실태조사 결과보고_은평구 미화·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이진아 노무사)
토론1_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전후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현황 비교(임건우 노무사)
토론2_현행 사업장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의 한계(변수지 노무사)
현장발언_경비노동자 휴게실태(은평구 경비노동자)
※ 유튜브로 온라인 동시 생중계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