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결과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의 80%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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