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는 모두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보상휴가, 휴일 사전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유급 휴일을 보상해야 합니다.
모두의 소중한 권리, 투표권! 법으로 보장됩니다.